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장고 끝 강수(强手)’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날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00억원대 급여를 받도록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시네마 관련 임대사업 등을 서씨 소유 회사에 몰아준 혐의(배임),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동원한 혐의(배임)도 포함됐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