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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2011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연관성도 추궁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