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학버스 아이 방치 사고…2주만에 여수서 차량후진 사고로 원아 사망
교육당국 재발 방지책 아무리 쏟아내도 현장에서 '공염불'


"잊을만 하면 터지는 통학차량 사고에 불안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광주에서 4세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모(39·여)씨는 10일 전남 여수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2세 어린이가 치여 숨졌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전 광주에서 40도 가까운 폭염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관계 당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쏟아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이 8시간가량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갇혀 중태에 빠졌고 2주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는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염 속 버스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

원장과 주임교사는 방학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가 방치된 사실조차 몰랐다.

결국 이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유치원은 폐원, 원장은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방침을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학차량 관련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종사자들의 의식 변화도 아직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결국 이날 여수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등원하던 2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인솔교사의 도움을 받아 하차하고 차량 뒤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기사가 후진하다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과실이 빚은 인재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법규는 강화됐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3년 사이 31% 증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25명으로 이 중 9명은 어린이였다.

부상자는 1천115명에 이르렀는데 어린이는 16.7%인 186명에 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천256건이다.

이는 작년 전체 2천329건의 5.7배에 이르는 규모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 가장 많고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어린이 승하차 완료 확인 등 운전자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1천78건(8.1%), 동승 보호자 미탑승, 미신고 운행 등의 순이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