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빼고도…'숨어있는 특권' 100가지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본지 3월25일자 A1, 3면 ‘국회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정치개혁 캠페인 참조

이참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금배지를 달면 특권 100가지는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유무형의 ‘숨은 특권’이 많다.

◆의원특권 어떤 게 있나

국회법 30조엔 국회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31조에 국유 철도·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 3월 삭제됐다.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의원 한 명당 평균 연 450만원가량 출장비를 지원받는다. 제주 지역구 의원이 가장 많이 받고, 비례대표 의원이 가장 적게 받는 등 차등 적용된다.

의원 외교활동에 한해 예산을 배정받아 항공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 두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보통이지만 의원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항 귀빈 주차장과 귀빈 전용통로, 귀빈실을 이용해 출국 수속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기 때문이다. 줄을 설 필요도 없다.

공무상 출장 시 방문 국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으로부터 일정 주선 등 편의를 지원받는다. 의원 외교활동을 위해 올해 1인당 평균 2200만원가량이 책정됐다. 연간 1700만원가량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도 따로 지원된다.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 의원전용 승강기는 없어졌다. 하지만 20대 국회 초선 의원 연찬회 때 의원회관 로비(2층)에서 3층 연찬회장으로 올라가는 승강기 3대를 정지시켜 의원들만 타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관 2명(5급), 비서 3명(6·7·9급)을 둘 수 있다. 인턴 2명을 별도로 뽑을 수 있다. 이들의 보수로 정부예산이 연간 약 4억원 들어간다. 또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 명목으로 연간 약 9100만원을 받는다.

◆말만 하고, 실천 없는 ‘NATO국회’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한 여러 공약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나 몰라라’ 했다. 때문에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국회’라는 비판을 들었다. 여야는 당시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에 공천권 돌려주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등을 공약해놓고 4년 내내 지키지 않았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 방안은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도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없애기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 개최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캘린더 국회’도 10년 넘게 논의만 있고, 관련 법안 처리는 못 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