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다음달 5일 서울광장 집회 개최를 불허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농은 “5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전농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며 “이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4일 불법 폭력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가 처벌받고, 해산 명령에도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전농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시청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원천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일”이라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노동개혁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찰이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진입할 시에도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달 5일 집회에서 종교인들이 ‘사람벽’을 세워 평화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차벽 설치 등 과잉 대응을 삼가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평화 집회 운운하며 예상되는 불법·폭력 집회를 옹호하는 듯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