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총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 국민 가운데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0%다. 400만여가구(1000만여명)가 해당한다. 다음달 1~15일 조사원들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이름, 나이, 교육 정도, 혼인 상태, 경제활동 여부, 임차료, 자녀 출산시기 등 52개 항목에 대한 답을 받는다.

방문 조사에 앞서 통계청은 이달 24~31일 인터넷조사를 진행한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22~23일 통계청 조사원이 방문해 인터넷조사 참여 번호가 있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인터넷조사를 원하는 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를 방문해 참여 번호를 입력하고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번호를 몰라도 주소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달 조사원들과 만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인터넷조사는 1인 가구, 홀몸노인,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응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응답 거부자 비율은 2005년 0.4%에서 2010년 1.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세종시에서만 시행한 특별조사는 거부자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올해는 조사 대상이 20%로 한정돼 있어 통계청은 거부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 국민이 조사 대상일 때와 달리 ‘왜 내가 조사 대상이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에 따라 표본을 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통계법 제32조는 ‘통계응답자는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2010년 인구총조사 당시 인터넷조사 참여율은 47.9%였다. 인터넷조사를 시범 도입한 2005년 0.9%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에게 봉사활동시간 2시간을 인정해준 것이 참여율을 높인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인터넷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는 국가지정통계 1·2호로 국가 정책의 토대이자 다른 통계의 기초 자료”라며 “표본으로 선정된 분들은 전 국민을 대표해 조사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