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다가 46년 전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던 90대 노인이 이름을 잃어버렸던 기간의 공적을 평가받아 군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정열 씨(90)는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뒤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다. 서씨는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두 달 동안 입원했다. 이때 서씨는 자신의 병적기록표에 입대 연도는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육군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전장에 투입된 서씨는 1951년 7월 강원지역 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았고, 1954년 전역했다. 서씨는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했다. 이후에도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 군 입대 이후 22년 만에 ‘서정열’이란 본명을 되찾았다.

그렇지만 병적기록부를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자녀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서씨의 부상 부위와 ‘김칠석’의 부상 부위가 같은 점 등을 들어 서씨와 김칠석이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육군본부의 병적 정정 심의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등록을 거쳐, 서씨는 이번달부터 전역 후 61년 만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