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위조 주권 발견…힘 실리는 전자증권제도
매도 3일 뒤에 현금화할 수 있는 3억원짜리 코스닥 상장사 위조 주권(사진)이 발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증권사로부터 주권을 예탁받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나스미디어의 1만주권 1장(1일 종가 기준 3억13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위조 주권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 주권발행정보와 주권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과 은화(무궁화 도안) 은서(숨은 그림이나 문자·KSD)가 확인되지 않았다.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紙質)도 달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조 정도와 기재 정보의 정교함 등을 감안할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조 주권은 위조지폐만큼 피해가 광범위하진 않지만 발행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위조 주권으로 발행회사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물 주권을 찾아 개인금고에 넣어둔 주주는 주권이 가짜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증권 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 포털사이트(세이브로, www.SEIBro.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 신고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조 주권은 매년 한두 건 정도 발견된다. 지난해 1월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삼영전자공업의 위조 주권(1만주권) 100장이 발견됐다. 삼성카드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도 위조 주권으로 피해를 입었다. 비상장사들은 위조 주권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상장사들은 통일된 규격의 주권을 특수용지에 발행하도록 돼 있지만, 비상장사들은 회사 사정에 따라 크기와 형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위조 주권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비책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 모든 주권을 실물 발행 없이 전자장부 기재만으로 발행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