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분별하게 부당한 광고효과를 제공한 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상파라디오·보도전문채널·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매체 및 채널에서 연예·오락, 생활·의학·증권·금융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업체나 제품을 광고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방송했다.

리빙TV, ETN, 실버티브이, OBS W, 생활건강TV의 '성혼 카운슬링'은 특정 결혼정보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을 출연시킨 뒤 진행자들이 경력 및 전문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자막고지하면서 전화상담 예약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OBS W의 '행복충전 건강세상', tvN의 '코미디 빅리그' 등도 같은 이유로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며 해당 제품의 명칭이나 브랜드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노출하고 제품의 특장점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킨 소비자TV의 'All about K코스메틱'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밖에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명칭과 내용으로 방송한 CJ오쇼핑 '천보 공진원'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JTBC '님과 함께'와 tvN 'SNL코리아 5', FX '2014 현장추적 싸이렌', tvN '곽승준의 쿨까당' 등은 '경고'를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