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장 손쉽게 구제하는 방법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권리를 주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여기에 인색한 편이에요. 앞으로 중국에서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서울지방변호회-북경시율사협회 교류회’에 참석한 중국인 시율사(변호사) 6명은 연단에 선 송 변호사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웠다. 팡정중 북경시율사협회 부회장(51) 등 6명은 한국의 투자법 체계를 배우고 양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서울 땅을 밟았다.

투자자 소송 전문인 송 변호사는 ‘한국의 투자자 소송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내 관련 소송 체계의 특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자세히 열거하며 열띤 강의를 펼쳤다. 그는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력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변호사들은 송 변호사의 강연이 끝난 뒤 실제 국내 소송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며 열심히 수첩에 관련 내용을 적었다.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도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체계와 특징에 대해 강의하며 이해를 도왔다. 북경시율사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투자자 관련 법이 낙후돼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고 있다”며 “보다 선진화된 한국의 관련 법 체계 특성과 명암을 공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류회를 마친 뒤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잇따라 탐방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