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업 시행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한 시설 면적의 최대 두 배까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예컨대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1000㎡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해 기부하면 건물을 최대 1만2000㎡까지 짓되 어린이집을 제외한 1만1000㎡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만큼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지고 지자체는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