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를 낸 KB국민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 일부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이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국민은행 일부 직원이 11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민은행의 자체 해결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과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국토부의 제재로 국민은행은 장기거래 고객 유치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금감원 역시 국토부와 별개로 관련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징계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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