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주는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경기 화성에 사는 신모 할머니(77)가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아 나온 병원비(건강보험 적용)는 2200만원. 이 중 17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했고 본인이 냈던 병원비 중 300만원은 올해 돌려받았다. 신 할머니의 경우 소득 최하위인 1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200만원)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해준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개편돼 신 할머니와 같은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더 줄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단계였던 본인부담상한제가 내년 1월1일부터 7단계로 개편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연간 의료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1~5분위(소득 하위 50%)는 200만원이 한도이고 소득 6~8분위는 300만원, 9분위와 10분위(소득 상위 20%)는 400만원이 한도인 3단계 체제다. 이 체제가 내년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된다.

제도 개편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하위 10%)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500만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냈다면 올해까지는 300만원을 돌려받지만 내년에는 3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분위와 3분위의 상한액은 15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이다. 6분위와 7분위는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는 5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소득 9분위 이하는 본인부담액이 같거나 낮아지는 데 비해 10분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이라며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바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2015년 7월 환급해줄 예정이다.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과 환급금액은 전화(1577-1000)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