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고대행사는 광고제작사에 모델 의상료 등 광고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부수비용을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광고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강제적, 법적 지침은 아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상료 등 광고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 제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했다. 또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전에 광고제작사가 수주 과정에서 내놓은 광고 시안, 기획안을 반대급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광고 제작 계약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를 광고 제작 전에 하도급을 받은 광고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