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6일 금융당국의 '증권사 M&A 촉진방안'이 증권업 구조조정을 본격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를 인수하는 증권사에서 인수규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업자 지정, 개인연금신탁업무 허용,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등의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을 증권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낙관할 수 없다"며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업자는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차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참여자가 증가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이며 세제개편으로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상품의 매력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존재하지만 피인수자에게는 규제 강화만 있을 뿐 인센티브가 없는 점도 단점으로 꼽았다.

강 애널리스트는 "증권사 수를 줄이는 것에 정책의 포커스가 되면서 피인수 증권사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피인수 증권사 노동조합의 반대도 원활한 M&A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