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의 교육비를 인하하고 강의평가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5년 동안 60시간(1년 12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건축사협회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교육의 질에 비해 교육비가 높고 교육기관별, 시·도별로 강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이던 시간당 교육비를 회원·비회원 차등 없이 1만5000원으로 낮췄다.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강사 수준도 평가해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 때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다르게 지급하던 강사료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 건축사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