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40대 계모의 8살 의붓딸 살인사건과 관련 "해당 의사가 진료하고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 "해당 의사도 '피해 아동이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숨진 아동의 담당교사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