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를 채혈한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채혈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기소된 김모씨(59)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영장 없이 김씨의 혈액을 채취하고 나중에 사후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긴급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지키고, 반드시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교통사고 등으로 피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한 경우에 한해 사고 발생 후 단시간 내 병원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이 최소한도 혈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