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부족해도 정부에서 꼬박꼬박 메워줘…국민연금 갈아탈 때 연계 신청 언제든 가능
공적연금이란 말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거나 보증해주는 연금이다.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다. 이른바 4대 공적연금이다. 이 중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특수직에 대한 연금이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준다. 연금별 특징과 그 한계를 알아보자.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종합소득보장 제도다. 1959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196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맡는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책임진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7%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7%를 내준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과 재직기간의 1.9%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이전부터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혜택은 줄었지만 기존 재직자의 수령액은 그대로 보호받게 해서다. 기존 재직자의 연금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금 수령 시점은 65세가 아닌 60세부터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속하고 퇴직 전 3년간 평균 400만원을 받았던 공무원은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월 280만원을 사망 시점까지 받을 수 있다.

◆사학연금

1975년부터 시행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은 공무원연금과 거의 비슷하다.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사립학교 중 유치원,각종 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 등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소속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 7%를 매칭 형식으로 보태준다. 종류는 퇴직 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다.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년이다. 20년 미만으로 재직했을 경우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과 재직기간에 1.9%를 곱해 산정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최초 수령 시기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도 같다.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준사관,장교)이다. 다만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기여금은 매월 월급에서 8.5%를 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퇴직급여가 바로 노후에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퇴직급여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할 때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20년)~76%(33년)’이다. 퇴역 전 3년간 평균 소득으로 계산, 복무 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도 모두 반영된다.

일시금은 ‘보수월액×복무연수×[1.5+(복무연수-5)÷100]’이다. 30년을 복무한 뒤 퇴역한 군인의 직전 보수월액이 350만원일 경우 일시금을 신청하면 1억837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259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신청 언제든 가능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연계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으로 연계 신청하는 시기를 2년 이내로 제한했던 기존 항목을 폐지해 언제든지 연계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 수급 자격을 갖는 만 60세에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해 연계를 신청한 사람이 직역기관에 재임용된 경우 예외적으로 연계연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연계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의 합산기간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다만 단순한 변심 등에 의한 연계신청의 취소권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자격 상실, 직업 이동 등에 따라 공적 연금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돼 있다.

◆기금 고갈…적자 눈덩이

탄탄한 공적연금이지만 문제점도 많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운용실적이 일반 자산운용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나가는 돈도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둬들인 돈은 6조5000억원이었다. 반면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연금 총액은 7조9000억원에 달했다. 모자라는 1조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메워줬다.

정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으로 국가부채 774조원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과 공무원들이 은퇴한 시점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부가 지급해야 할 누적 연금액 342조원을 잠재적인 ‘빚’으로 반영한 결과다. 4대 연금 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빼고 계산한 수치다.

이미 군인연금은 1977년,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바닥나 부족분을 전액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다는 늦게 출발해 아직까지 여유가 있지만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