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1일 김효재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60)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 최근 검찰이 수사 종결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정권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른 가운데 3개월간 20억원을 쓴 디도스 특별팀(특별검사 박태석)도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포함해 디도스 공격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수행비서 김씨(31·구속기소)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청와대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45)와 수행비서 김씨(42) 등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45)에 대해선 디도스 공격으로 LG유플러스 회선이 마비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선관위 전산사무직 고모씨(49)는 디도스 공격대응지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서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씨(28·구속기소)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수사진행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의원의 개입 여부,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보좌관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도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