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땐 무조건 대출 '스톱'…"사업장 멀쩡했는데 이젠 엉망"
지난달 초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경기 평택시 청북지구 ‘풍림아이원’은 시공사인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회차 중도금 대출보증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계약자와 현장의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는 “현장 파악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조건 중도금 지급부터 중단하는 바람에 멀쩡한 사업장들이 망가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중도금 대출은 계약자들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기 위해 전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처리된다. 시행사와 공사를 맡는 시공사가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청산할 때 중도금 집행을 중단한다. 중도금 보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법정관리 인가 결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현장 △제3자의 시공권 인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이행 보증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충북 청주 성화2지구 휴먼시아는 LH 사업장이어서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도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없다. 이원백 주택금융공사 부장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을 보류했다”며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만 있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부도 이후 정상적인 현장도 장기간의 공사 공백으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인가결정은 채권단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시행사가 건설사를 교체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은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 차이가 25% 이상 벌어진 ‘사고사업장’일 때만 가능하다. 사고사업장이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환급과 공사 지속 여부를 계약자에게 묻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