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4일 작년 5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이홍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고, 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화우 공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작년 5월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 퇴임 이후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으며, 이번에 화우의 초대 공익위원장으로 영입되었다.

이 고문변호사는 “로펌의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면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며 “화우의 공익활동 경험과 역량을 집약하고 체계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가장 가까이 있는 화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화우 공익위원회는 기존에 법인 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한센병 피해자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센인’ 분과를 비롯하여 총 4개 분과로 이루어진 화우 공익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