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7만여가구의 단독·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별주택가격 시·도별 상승률에 따르면 울산이 7.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0.48%가 오른 광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6.32%) 경남(6.22%) 인천(6.22%) 경기(5.33%) 충남(5.30%) 강원(4.97%) 부산(4.64%) 충북(4.50) 경북(4.10%) 대구(3.84) 전북(3.77%) 대전(3.50%) 전남(3.31%) 제주(1.73%)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10.71%) 서초구(8.57%) 강남구(8.56%) 중구(8.16%) 종로구(8.14%) 마포구(7.64%) 송파구(7.18%) 등이 전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양천구(6.26%) 광진구(6.02%) 서대문구(5.97%) 은평구(5.83%) 강동구(5.58%) 등도 서울시 평균 상승률에 육박했다.

서충진 서울시 세제과장은 “도심재개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이나,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충남에서는 내포신도시 이전 등의 호재로 7.8% 상승한 예산군을 비롯해 홍성(7.3%) 당진(7.2%)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평균 4.69%가 오른 부산은 전국 평균 상승률은 밑돌았으나, 강서구(11.4%) 사상구(7.44%) 기장군(6.13%) 등 지역별로는 강세를 보였다. 거가대교 개통과 그린벨트 해제 등의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가격상승 폭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모두 397만8429가구로, 이 중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 주택 수는 3만602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1만1123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서울(8783가구) 경기(1847가구) 등 수도권 지역 주택이 차지했다.

한편 서울의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6700여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 과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따라 서울 시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