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4.3% 올랐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지방의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담이 수도권은 작년에 비해 줄거나 엇비슷하고 지방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내리고…지방은 오르고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863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55만가구 등 1063만가구다. 이들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가 944만가구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3억~6억원 및 6억원 초과는 각각 94만가구(8.9%), 24만가구(2.3%)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2.1% 내렸던 서울은 올해 0.3% 하락했다. 인천도 지난해 3.9%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2.1% 빠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3.2% 떨어졌다가 올해는 1.0% 상승으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수요 위축,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각종 개발계획 취소·지연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반면 지방은 주택 경기 회복세를 타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경남이 지난해(17.8%)에 이어 올해(22.9%)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전북(21.0%) 울산(19.7%) 부산(18.9%) 광주(17.4%) 강원(16.0%)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은 통합 창원시 효과에 KTX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게 공시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 울산 등도 공급 부족과 전셋값 강세 등으로 매매수요도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시·군·구에서도 지방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26개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경남 함안군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33.6%)와 창원 진해구(31.2%) 등이 뒤를 이었다. 창원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함안군의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공시가격이 내린 시·군·구는 인천 연수구(-5.9%),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 전국 25개 지역이었다.

○중소형 주택 강세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올랐고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내렸다. 전용 50~60㎡가 8.8% 올라 규모별 상승폭이 가장 컸고, 33㎡ 미만(8.7%), 33~50㎡(7.3%) 순이었다. 중대형 공동주택 중 전용 165㎡ 초과(-2.3%)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135~165㎡(-1.4%)도 약세를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이 2.8~13.8% 상승한 반면 3억원 초과는 0.9~3.6% 하락했다. 1억~2억원은 8.1%, 2억~3억원은 2.8% 각각 올랐다. 3억~6억원은 0.9% 내렸고 6억~9억원은 3.2% 하락했다. 지난 1월 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전국 시·군·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3% 올랐다.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은 75.5%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연립과 다세대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이 대폭 높아진 게 올해 공시가격의 특징이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지난해 각각 60.9%, 55.8%였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해는 67.9%, 65.2%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6월 29일에 재조정 공시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