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특정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이 성분에 주목해 보자’는 광고 문구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천호식품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고에 ‘평소 관절 이상을 호소했던 사람이라면 특정 성분에 주목하여 보자’는 문구는 특정 성분 섭취 결과 관절기능 개선 및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천호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관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에 주목해 보자’는 문가를 추가해 광고를 냈다. 강남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원안과 다른 광고가 나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천호식품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