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모씨(48)가 약속어음 발행자를 상대로 “백지식 배서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하며 낸 약속어음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고 규정한 어음법은 배서의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 효력과 같다는 취지”라며 “어음을 박씨에게 양도한 사람의 통지나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백지식 배서(배서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는 형식)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해도 박씨가 해당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자는 박씨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박씨 패소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액면금 4000만원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지급받은 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제3자에게 백지식 배서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은 지명채권(채권자가 정해져 있는 채권)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금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