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 직위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황 박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3일 황 박사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조작된 논문을 발표해 서울대의 명예 및 국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논문 조작의 주 원인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이었는데,이 분야는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분야라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철회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 2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문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해 4월 황 박사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황 박사는 같은해 11월 "증거로서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파면 징계를 내렸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