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00억원대 불법 · 부실대출 혐의로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장(51)을 19일 구속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행장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정된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1000억원 이상 부실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행장은 이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담보를 잡아 임의로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기고 대주주 조모 회장에게 65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