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이 경영 부실에 따른 퇴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 800억원을 조달해 1년10개월 동안 예치한 대가로 400억원의 특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 눈가림용 급전을 빌려쓴 대가로 규정에도 없는 엄청난 이자를 지급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보해저축은행이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채업자들에게서 800억원의 예금을 받고 그 대가로 특별이자 약 40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은 2009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재무양호 상태인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사채업자들과 접촉했다. 오 행장은 사채업자 강모씨와 백모씨 등 9명이 보해저축은행에 800억원을 예금해주는 대가로 통상 8~10%대의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이율 24%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은 특별이자 400억원 가운데 약 150억원을 전주 71명에게 재분배하는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9월 사채업자 강씨와 백씨를 구속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고 나머지 사채업자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채를 끌어들인 오 행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했으며,전주 70여명에 대해서는 소득세 탈루 사실 등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후 불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오 행장 등 보해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금융감독원 3급 수석검사역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검사 연기를 위해 브로커들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박종한 전 행장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올해 초 보해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그룹,도민저축은행 등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일선 지검에서 수사한 데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려 제일저축은행,파랑새저축은행 등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