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영화 `도가니'로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도가니'를 보면서 영화에 묘사된 재판과정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해도, 영화가 전하려고 한 재판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마음속 깊이 공감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그 사건(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성범죄에 관한 엄정한 양형기준이 시행됐으며, 법관들의 양형 감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안녕을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여부와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임수정 기자 abullapia@yna.co.kr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