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과정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심층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으며, 검토 결과 심각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시혜적인 일부 무상급식이냐는 학교 급식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교육감 권한"이라며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비유하자면 아이를 낳은지 100일도 더 지난 상황에서 아이 낳을지 말지 다시 결정하자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시내 초등·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80만1천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