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천署 고문경찰관 사건 항소
검찰은 "고문은 반인권적이고 문명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야만행위"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고문한 것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강력 5팀 막내 박모씨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이 짧고 고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양천서 전 강력 5팀장 성모씨와 팀원 4명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속칭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성 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막내 박씨를 제외한 이모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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