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을 KAIST 교수라고 속여 농협에서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전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KAIST 마케팅연구소 소속 교수를 사칭, 농협과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서 200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모두 9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1월 한 인터넷 교육업체에서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용역 비용과 인터넷 강의에 출연하는 강사 11명의 전속 계약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강사료를 착복하고서 강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업체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AIST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001년 교수 사칭으로 퇴출된 그는 이후 서울대와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한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여러 권의 경영 서적을 출판하고 라디오와 TV에 출연하는 등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세를 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