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설공사장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김모씨 등 공사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9∼11월 강북구와 성북구 건축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맡아 과적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과적을 부추기는 등 이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해당 공사장에서는 각각 23건과 18건의 과적차량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소장 등 차량화물 관리자는 차량에 적재정량을 초과해 싣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과적행위가 3회 이상 발생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관리 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 업무관계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화물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과적행위를 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