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전모(30)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5시30분께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진입해 조업을 방해하고, 이후 다른 공장을 점거하도록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일어난 1공장 점거는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의 시발점이 돼 지난 9일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농성을 풀 때까지 장기 농성이 이어졌다.

경찰은 공장 진입 당일 전씨를 연행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해왔지만 전씨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여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좇았다.

전씨는 지난 24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은신처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가운데 전씨를 포함해 총 3명을 검거했으며, 다른 15명에 대해서도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