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했다 낙마하면 다시 복귀

지난 2006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최근 4년간 공단 직원이 재직 중 선거에 출마한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보공단이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단 직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등에 출마한 사례는 23건에 이른다.

A씨의 경우 2006년 시의원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올해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숙미 의원은 "공단 직원들은 유급휴가를 내고 출마했다 낙선하면 다시 복귀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