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2000년에 제기된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1999년에 대우증권이 펀드(증권투자신탁)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부족과 부실화를 이유로 투자자의 환매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환매를 연기한 것은 합당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증권은 총 12건(합계 1600억원 규모)의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소송 중 4건이 대법원의 우호적 판결을 받았다며 다른 소송도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취지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난 10년간 재무리스크로 인식돼 온 수익증권 소송이 마무리되면 대우증권의 신용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