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30일 성곡미술관이 `학력위조' 사건을 일으킨 신정아(38.여)씨에게 횡령금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가 1억2천975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2005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 비용 2억1천600만원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곡미술관 측에도 전시회 관련 비용의 집행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지 못해 횡령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신씨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성곡미술관은 지난해 9월 `신씨가 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2억1천600만원을 빼돌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신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된 후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상고심에서 "졸업증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2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 역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학위 위조 혐의는 공소 기각했던 1심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내 1, 2심이 처음부터 다시 열린 끝에 신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