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교수 "소아기호증은 치료 거의 불가능"

소아기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성범죄자는 헌법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아동성폭력 대책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이나 성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진 성인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정신의학계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교수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들이 재범하면 어린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점에서 아동 성범죄의 적정 형량은 일반 살인 범죄보다 높을 수 있으며, 헌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형량 강화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법집행 기관이 아동 성폭력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등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찰이나 검찰의 전문성 부족이 거듭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채 아동성폭행을 자행하는 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교수는 이밖에 심리적 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상대로 수감 기간에 전문적인 진단과 검사를 통해 치료나 교정, 교육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확한 재범 위험성 검사로 출소 후에도 감시나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6개국의 경찰학자와 범죄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전략, 경찰과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