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3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씨와 동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 전 비서는 북의 사회주의보다 남한의 자유민주체제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만약 그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굴욕적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법정형이 최고 사형으로 규정될 정도로 막대한 위험성이 있고 김씨 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공작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적었고 신분 발각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국의 체제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동씨는 "할 말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북에서 최고의 성공과정을 밟았지만 때로는 명석함과 순진무구함으로 검사를 놀라게 하고 북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좌절하게 하기도 했다"며 "구형량이나 선고형량을 대한민국이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닌 계획했던 범행과 북한 공작조직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탈북자를 가장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