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통해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안팎의 거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1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와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시민위원회와 기소배심제도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기소권 행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이제 관심은 이번 발표가 검찰 개혁과 검찰권 견제를 내걸고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각종 `검찰 개혁' 작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쏠린다.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계기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설 특별검사제(상설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비중있게 검토해왔다.

상설 특검제와 공수처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권력층이나 공직 부패 사건과 검찰 내부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사 효율이 떨어지고 혼선을 유발하는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검찰의 고강도 자구책을 적극 수용할 경우 특검 도입 등 거센 `외풍'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검찰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내놓았던 나름의 개선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자체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했고, 2007년 사건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등의 접촉을 금지한 `검사윤리강령'이 제정됐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8년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직위를 공모를 통해 외부인사로 뽑도록 했으나 여전히 검찰 내부 인사들이 기용돼 이번 `스폰서 파문'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제 검찰은 잘못된 낡은 방식과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문화를 개선하는 등 확 바뀔 것이다.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개혁의 강도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