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범, 징역 6년+전자발찌 착용
법원은 또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5년간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강간죄를 범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만난 정신지체 장애인 A(25) 씨를 모텔로 유인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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