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혼외정사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더 내셔널'이 18일 전했다.

UAE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18)은 지난 2일 남자친구의 차 뒷 좌석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 등 모두 6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여성이 성폭행당하기 전 아부다비 모처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혼외정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슬람 국가인 UAE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다.

미혼인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여성을 혼외정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남자친구 등 6명도 성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17일 아부다비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