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법률 담당 원내 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사대상을 `스폰서 검사의혹'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인지 사건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특별검사 추천방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방식과 관련, 민주당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 참고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당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개월을 기본 수사 기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0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압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방식, 참고인 동행명령제 등 3가지가 합의되면 특검 처리가 빨리질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양 원내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 성역없이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양당의 입장차로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경우 20일부터 6.2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강병철 기자 kbeomh@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