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성폭행 피해자 옷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도중 피해자 M씨의 저항으로 상의가 찢어지자 입을 옷을 달라고 요구했고 겁을 먹은 M씨가 티셔츠를 꺼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M씨가 폭행과 협박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스스로 옷을 준 이상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절도는 폭행이나 협박, 사기가 아닌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신이나 제3자가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강도나 공갈이 될 수도 있지만,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행과 상해 등 안씨의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2009년 8월 경기도의 한 빌라에 침입해 M씨를 성폭행하고 시가 1만2천원 상당의 티셔츠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옷이 찢어져 M씨가 자발적으로 티셔츠를 내준 것일 뿐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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