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부모와 부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4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천륜과 인륜을 모두 저버린 패륜적 범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39세의 늦은 나이에 만난 부인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과 딸을 돌보지 않는 태도, 부모와 부인과 갈등 등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신경증적 증상에 시달려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6월 10일 오전 1시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사망하게 하고 이듬해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인과 2살짜리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