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남에게 판 승용차를 GPS(인공위성항법장치) 위치추적기로 찾아내 도로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13일 오후 3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A(23.경기 성남시)씨에게 400만원에 자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팔고 나서 차 뒷좌석에 붙인 GPS 장치로 주차 장소를 확인해 같은 날 오후 10시 A씨 집 주변에 세워진 차를 예비 열쇠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모자란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차도 계속 몰고 싶어 판 차량을 도로 훔치려고 GPS 장치를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튿날 차를 빌려 몰던 후배가 도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