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공무원으로 의제 유죄 판단

한국방송공사(KBS) 부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은 공사(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임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KBS 이사장ㆍ이사ㆍ감사나 사장과 달리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은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사장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사장ㆍ이사ㆍ감사와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부사장ㆍ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또 "방송법에서 부사장ㆍ본부장 직무의 경우 최고기관 또는 그 구성원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KBS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원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임원의 업무에 해당해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2007년 11월 KBS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3월∼2007년 11월 본부장과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전 예능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