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박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등이 구속된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때부터 치면 근 7개월 만이다. 그 사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검찰총장의 사퇴 등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었고 전 · 현직 정치인들도 상당수 사법처리됐다.

이번 수사를 놓고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어떤 경우든 성역없는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적수사의 성격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느라 경제살리기는 뒷전이고 법에 정해진 임시국회 개원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검찰이 기소 · 불기소 대상자를 정리하고 수사마무리를 밝힌 만큼 처한 입장에 따라 할말도 많겠지만 더 이상 이번 수사를 놓고 우리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장들은 자제했으면 한다.

다만 이 수사를 계기로 다시한번 새겨봐야 할 대목은 있다.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행에 관한 문제다. 부정부패 추방의 명분(名分)은 마땅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권침해나 확정 안된 피의사실이 공개되게끔 하지는 않았는지,그런 반성점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수사의 마무리단계에서 검찰이 청구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부실수사 논란이나 인권침해 시비는 민주국가에서 늘 경계의 대상이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검찰은 잘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