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 중구는 12일 덕수궁 대한문 앞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진에게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11일 운영진에 전달된 ‘도로(차도와 보도) 점용 원상회복 요청’ 공문은 “대한문앞 보도 무단 점용으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 도로법 65조와 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정비(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분향소 운영진은 해당 시설을 노 전 대통령 49재인 7월10일까지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수차례 분향소를 자진 정비하거나 적절한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공문을 보냈다.정비 조치를 언제,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